2024-03-29 21:03 (금)
법원 명령 미신고한 40대 음주운전자 구속
법원 명령 미신고한 40대 음주운전자 구속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2.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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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후 수강명령을 미신고하고 잠적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이같은 혐의로 A 씨(49)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보호관찰소 출석해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도 고의로 숨겨 수강명령 집행을 불가능케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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