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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조성`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근절해야
`불안감 조성`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근절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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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류수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가 900여 명(2020년 2월 10일 자)이라고 집계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사망했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고의로 지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적인 재미로 유포한 것이 나비효과가 돼 국민과 국가를 불안에 떨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속수사 및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창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포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부산에서는 지하철에서 자신이 로코나19에 걸린 것처럼 행세하며 몰카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유튜버를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감을 떨게 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애국심과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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