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3 (목)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2.18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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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품권 상시 할인판매

액면금액의 7% 월 50만원 한도

함안군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난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상시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할인율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7%이며 함안사랑상품권은 1천원 권, 5천원권, 1만 원권 등 3종이 있다.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함안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함안군지부, 농협함안군청출장소, 가야ㆍ삼칠ㆍ군북ㆍ대산농협 등을 방문해 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후 구매하면 된다.

1인당 구입 한도액은 월 50만 원 한도이며, 지역 전통시장, 식당, 마트, 주유소 등 100여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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