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초청 모임서 식비 지불
선거구민에 수차례 금품 제공도
선거구민에 수차례 금품 제공도
합천과 의령에서 4ㆍ15 총선 및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기부행위가 잇따라 고발됐다.
합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을 대신 낸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로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0여 명과 함께 식사하며 그 자리에 지인인 예비후보를 참석 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 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의령군의회 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예비후보 B씨를 금품 제공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 총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B씨 혐의와 관련해 식사나 금품을 받은 이들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