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60명 대피 소동
보일러 스파크 추정
보일러 스파크 추정
17일 오전 9시 22분께 양산시 동면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던 집 주인을 대신해 자체진화에 나섰던 관리소장 A씨(48)가 연기를 흡입하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이 불로 아파트 베란다 9㎡와 세탁기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1천여만 원(소방 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선이 끊겨 스파크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