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100일간 생활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특별단속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취ㆍ갈취 폭력 및 운전자ㆍ의료인 폭행을 포함한 `생활폭력`, 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취ㆍ갈취 폭력 및 운전자ㆍ의료인 폭행을 포함한 `생활폭력`, 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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