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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의령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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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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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 신청ㆍ접수받아

승용차 26대ㆍ화물차 5대

의령군은 1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31대로 전기승용차 26대, 전기화물차 5대다. 승용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1천42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40만 원, 화물 소형차는 2천400만 원을 정액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며 지원 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 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전기 차 영업소에서 계약하고 전기 차 제조ㆍ판매사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량 출고ㆍ등록 순으로 자격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 대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 일을 감안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선두 군수는 "미세먼지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지역 내 충전인프라 시설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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