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16 (금)
웅동레저단지 사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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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20.02.16 2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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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개발공사 - 창원시 충돌

미합의에도 시의회 가결
개발공사 법적 효력 제기

비공식회의도 논란 불러
협약변경 요구 잦아 불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의 엇박자 충돌로 논란이다. 이는 양 기관의 합의처리 후 추진돼야 할 진해복합레저단지 민자투자 사업 협약변경(사용기간 연장)건이 창원시 요구에 의해 14일 창원시의회가 가결, 법적효력 문제 등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오는 1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지사, 창원시장, 자유경제구역청장ㆍ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 합의도출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특히, 정무라인을 통한 비공식 회의도 그렇지만 금융권요구에 의한 협약변경을 두고 ‘경제활성화’, ‘향토기업’ 등 논리로 희석된다면 민간투자 업체 지원사업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민자투자 사업에 공모한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이 금융권 요구에 의한 ‘협약변경’은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에 책임(담보)을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법적효력 논란도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또 “2014년,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금융권의 요구에 의한 협약변경은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민자사업 참여는 물론, 잦은 협약변경을 두고 특정 업체 지원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의회의 가결에 앞서 △자본비율 기준 10%이상 미충족 △전체공정율(2020년 1월 기준)이 64%에 그칠 뿐 전체 1, 2단게 사업 미이행에 따른 협의 불가 등 6개 항을 들어 연장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협약서 제3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위험의 치유대책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 민간사업자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니 참조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변경되면 투자유치로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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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20-02-19 08:20:06
진해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문제는 국민의 혈세 2000여억원이 들어 갈수 있는 제2 로봇랜드 사태가 일어 날수 있는문제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 해야지 아니면 찻누 문제가 발생하면 진해오션리조트를 위해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맞게추진하는 부산 경제자유구역을 봐라 경상남도 창원시는 반성해야 한다
옆에 있는데 50 만평이 골프장이 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