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44 (토)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2.16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북한 호응 등 증거 없다"

유족 "명예회복 필요" 가슴 먹먹

지역서 보상특별법 제정 움직임

김 지사 "희생자 고통 치유됐길"

6ㆍ25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불법 체포ㆍ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14일 이같은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가는 이들이 남로당과 규합해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전 남로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이들을 전향을 목적으로 설립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이어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마산지역(현 창원시) 보도연맹원 수백명은 1950년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 통보를 받고 한 극장에 모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돼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군법회의는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그로부터 59년 뒤인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ㆍ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혔고 유족들은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지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됐고 재심 개시 6년여 만에 무죄 선고가 났다.

노치수 회장은 "돌아가신 분들은 당시 논을 매다 잠시 보자고 해서 불려갔거나 부역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던 분들이었다"며 "가족들은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로, 어떤 죄로 끌려갔는지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다"고 털어놨다.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은 무죄 선고에 "가족들은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로, 어떤 죄로 끌려갔는지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다"며 "70년 만에 무죄가 나와 좋긴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오늘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당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통일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좌익으로 몰려 억울한 보도연맹원들이 여전히 많다"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반겼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역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14개 지역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온몸으로 환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