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9 (목)
음주단속 도주 경찰관 친 40대 징역형
음주단속 도주 경찰관 친 40대 징역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2.16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 6월 선고

법원 "무면허 운전 등 전과 고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30분께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 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음주 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감지되자, B 씨는 A 씨에게 차를 대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B 씨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A 씨 옷깃을 붙잡았다. A 씨는 더욱 속도를 높였고, 결국 B 씨는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