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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도연맹 무죄판결 후속 조치 기대
마산보도연맹 무죄판결 후속 조치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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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도연맹 희생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50년 8월 사형이 집행된 지 정확히 70년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4일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체포돼 마산형무소에서 수감된 후 이적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형됐다. 국가가 이들을 체포한 이유는 정부 수립 전인 1948년 남로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로부터 59년 뒤인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ㆍ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혔고 유족들은 2013년 재심 청구를 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재판 과정 끝에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후 도내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해원의 길로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와 경남도에 대해서는 위령탑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아픔을 기억하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4천 명, 비공식적으로 최대 30만 명이 죽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도내에서는 141명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금도 더디지만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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