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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레저단지 연장 ‘효력 문제’
진해 웅동레저단지 연장 ‘효력 문제’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20.02.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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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찬성 26ㆍ반대 13 가결

경남개발공사, 이견 제시 논란

“시행당사자 합의 안 된 사안

시의회 동의는 잘못된 처리”
창원시의회가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진해오션리조트가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기간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있다.
창원시의회가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진해오션리조트가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기간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의 협약변경(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 창원시의회가 연장사용을 동의한 것에 대해 “관련 법 효력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공동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와 창원시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행정처리다”면서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처리에 매달리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진해오션리조트가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기간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관련,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은 “창원시의회가 의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동의도 받아야 한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연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소유자인 경남개발공사(64%), 창원시(36%)가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말이다.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연장 등 협경사안의 경우 개발공사는 개발공사 이사회 동의를,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이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측은 “현재 이사회에 부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전 합의가 안 돼 법적 효력도 없고 일방적 처리 후 합의는 특혜 논란도 불러온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발공사는 (주)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이용 기간을 기존 2009~2039년에서 7년 8개월을 더 연장, 2047년까지 사용하겠다는 협약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창원시에 연가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협약서에 따른 자기자본 10% 이상 유지조건 위반, 골프장 외 2단계 사업미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 등도 이유로 했다. 이어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과 관련, 향후 해지발생의 경우 확정투자비 증가로 재정적 손실발생을 비롯해 어민생계대책 없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부적절하다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창원시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검토한 결과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정상화를 찾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창원시의 의사 결정은 완성됐지만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협약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주)진해오션리조트에 연장 동의안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는 창원시의 입장이다”면서 “문제해결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웅동지구는 지난 2009년 민자 투자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3천325억 원을 투입키로 제안한 골프장, 호텔ㆍ리조트는 2017년까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외국인병원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협약했고 계획상 벌써 준공돼야 함에도 현재 골프장만 운영될 뿐, 타 사업계획은 겉돌고 있다.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 등 2개 기관 소유 토지 225만 8천㎡에 대해 3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협약했었다. 하지만 이같이 지지부진한 사업에도 (주)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이용 기간을 기존 2009~2039년에서 7년 8개월을 더 연장, 2047년까지 사용하겠다는 협약변경을 신청,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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