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체결
부ㆍ울ㆍ경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부ㆍ울ㆍ경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의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의 각 담당과장,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분기 1회 정례회의 및 매월 1회 실무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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