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40 (목)
전 밀양연극촌장 하용부 2심도 징역형
전 밀양연극촌장 하용부 2심도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2.13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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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징역 1년 6월ㆍ집유 3년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용부 전 밀양연극촌장(65)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강제추행)로 2심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와 하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였던 그는 지난 2015~2016년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씨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하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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