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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2.1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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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임대료ㆍ육성 자금

고성군은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리모델링비 및 홍보비 등을 업소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사업신청 접수와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영세상인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사전 발급받아 첨부ㆍ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며, 업체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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