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58 (목)
학폭심의위 3월 지역지원청 업무 이관
학폭심의위 3월 지역지원청 업무 이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2.12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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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변호사 등 직원 채용

학폭위 명칭 바꾸고 전문성 강화

위원장ㆍ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경남교육청은 12일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각급 학교에서 열리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3월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학폭위 명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바뀌며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성도 강화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ㆍ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1일 자로 주무관 8명, 3월 1일 자로 장학사 8명을 추가 발령하고, 현재 변호사 8명과 사무행정원 9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하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12일 창원에서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당초 심의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담당자 등 핵심 요원 70여 명이 모여 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진행 방법, 심의 사례 소개 등 실제 운영 및 심의를 위한 전문성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원활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됐다. 이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위원에 대한 전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월부터 심의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이고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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