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6 (금)
정의당 경남도당, “아티움시티 고소 취하를”
정의당 경남도당, “아티움시티 고소 취하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2.12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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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납득 불가”

“시행사 외려 업무방해” 주장

SM타운 특혜 의혹 고발 검토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사인 (주)창원아티움시티가 업무방해 혐의로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의원장을 고발하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건설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속보=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시행사인 (주)창원아티움시티가 창원SM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검찰 고발하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12일 자 1면 보도>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관련 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이 건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 측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증거불충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이후 창원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고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행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창원시의 대책을 물은 것이 업무방해 행위인지 ㈜창원아티움시티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시정활동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닌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남도당은 “업무방해 혐의로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창원아티움시티 측은 당장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SM타운 특혜의혹 진상규명 시민고발단 330여 명과 함께 창원지검에 안상수 전 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불기소 결정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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