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3 (금)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중징계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중징계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2.12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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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ㆍ폭언’ 정직 3개월… 퇴사 예정

산부인과 의사, 경상대서 징계 절차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소속 간호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해 온 의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은 지난 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A 의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 의사는 이미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내로 퇴사할 예정이다.

병원 노조는 지난달 A 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등 폭언과 욕설을 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이 병원 산부인과 B 의사는 소속인 경상대학교에서 최종 징계 절차를 받을 방침이다.

앞서 AㆍB 의사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결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 200명 중 85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A 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가해 교수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B 교수에게도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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