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11 (일)
아내ㆍ딸 살해한 60대 2심서 징역 30년 유지
아내ㆍ딸 살해한 60대 2심서 징역 30년 유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2.12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원심 형 적절”

무시한다 생각해 범행

퇴직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2심서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다. 이어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그는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은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무르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과거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그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