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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로 경제도시 ‘도약’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로 경제도시 ‘도약’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2.12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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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통과ㆍ위원회 설치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협력 등에 활용
‘김해시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제정되면서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에 성큼 다가간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는 모습.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인 김해시가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제정으로 목표 달성에 성큼 다가간다.

이 조례는 그간 정부 공모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경제도시 김해’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12일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시의 의지와 혁신안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법제심사ㆍ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시는 우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공세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의 목표와 방향, 지원ㆍ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 협력 사항 등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기업ㆍ학교 등과 상호 협력의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시책 전반에 해당 조례를 반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도내 시부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다.

시는 올해에도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발생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해결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기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 지속적인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는 ‘김해형 취업발전소’ 운영 등 시민 체감이 높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동기가 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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