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02 (금)
함양군-LH, 수선유지급여 위ㆍ수탁협약
함양군-LH, 수선유지급여 위ㆍ수탁협약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0.02.12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개ㆍ보수 올 54가구 시행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11일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54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 원(16가구) △중보수 849만 원(4가구) △대보수 1천241만 원(34가구)을 기준으로 도배ㆍ장판ㆍ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