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0 (토)
의령군수 재선거(?), `하나` `못하나`
의령군수 재선거(?), `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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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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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이선두 군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다가와

내달 16일 전 유죄판결 시 재선거

출마 예정자 10여명 물밑 작업

재판부 판결 시일 관심집중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변경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선두(63) 의령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이 다가오면서 재선거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10명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16일까지 확정판결이 결정 나면 4월 15일에 재선거가 실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는 물 건너간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15일)에 실시한다. 제21대 총선 일에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제21대 총선 선거일(4월 15일) 30일 전인 오는 3월 1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ㆍ지방 선거 투표일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별도 보궐선거나 재선거 없이 총선 때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선두 의령군수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거 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ㆍ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일부는 민심 탐방으로 서서히 자신을 알리고 있다. 거론자들은 2018년 6ㆍ13 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을 비롯 전직 공무원, 전 국회의원, 전 도의원, 전 군의원, 현직 변호사, 사업가 등 다양하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고향 의령에서 태어나 공직 생활을 두루 거치고 타지에서 공직 생활을 마감했으며, 2018년 6ㆍ13 지방 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9천154표(47.88%)를 득표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지역 여론은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 난립에 따른 민심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정리되면 3~4파전 전개가 예상된다. 2018년에는 공천 정리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본선에서 3파전(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전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날지 몰라 재선거를 `하나`, `못하나`를 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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