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09 (목)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경남매일
  • 승인 2020.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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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망사고 65% 머리 손상

생명 지킬 유일한 길 명심해야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박청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취미생활, 배달, 퀵 서비스와 더불어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지는 오래고 자동차에 비해 기동성과 저렴한 유지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일한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륜차 사고 시 사망자의 65.8%는 머리 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9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로 국토해양부 가상 실험에서 머리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안전모 착용 시 24%, 미 착용 시 99%로 나타나 안전모 미착용 시 사고가 났을 경우 4배 이상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

 안전모는 충격 흡수성이 있고 충분한 시야 확보,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머리에 꼭 맞는 사이즈를 고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턱끈을 매지 않은 채 눈속임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다름없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사고 요인행위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안전모 착용은 자신의 신체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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