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10 (금)
`식량 자주권` 창원 농민 월급제 두 팔 벌려 환영
`식량 자주권` 창원 농민 월급제 두 팔 벌려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20.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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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농민들은 오는 3월부터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창원시는 6일 지역 8개 농업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농민들이 벼 수매물량을 미리 약정한 후 농민들이 가을에 받을 수매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받는 제도다.

 창원시는 농업발전 기금에서 5천만 원을 활용해 농민 부담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시행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농협은 신청 농민들에게 매달 30만 원~240만 원씩 7개월간 210만 원~1천68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먹거리 산업인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국가의 자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쌀 등 먹거리를 수입만 하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는 지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은 물론 무역조차 원활하지 않다. 행여 식량에 세균이라도 묻어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자급자족이 현명하다. 기술과 무역이 아무리 발전해도 식량 자주화의 벽은 넘을 수 없다.

 농민 월급제는 농민에게 안도감,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주면서 이타적, 능동적, 창조적, 공익적 농민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신규농업인력 유입, 소득안정 등 정책적 효과도 크다. 농민 월급제를 통해 농업은 기업 경제학이 아닌 국가의 사회학으로 변화하고 식량 자주권 실천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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