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52 (토)
경남도 특사경, 가짜 마스크 등 단속
경남도 특사경, 가짜 마스크 등 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2.05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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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인증 둔갑 판매ㆍ무허가 제품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시 행위 등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해 가짜ㆍ불량 제품 유통에 대비, 지난 4일부터 합동단속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식품의약과, 시ㆍ군 약사감시원 및 약무자율감시원과 함께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당 의약외품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수입 또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 Korea Filter)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ㆍ손 소독제의 무허가 제조ㆍ수입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품질과 성능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짜ㆍ불량 의약외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기재ㆍ표시, 과장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ㆍ손 소독제 중간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점검도 지원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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