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5:53 (목)
`호날두 노쇼` 배상금 1인 37만1천원
`호날두 노쇼` 배상금 1인 37만1천원
  • 연합뉴스
  • 승인 2020.0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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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최사 아닌 관중에 `손`

"영리 행위 재발 방지 필요해"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의 호날두(가운데)가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 주최사가 아닌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 1천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 원과 결제 수수료 1천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는 청구금액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특정 선수의 경기 출전을 홍보했다가 그 출전이 무산됐을 때 주최 측이 관중의 티켓값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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