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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목소리 커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목소리 커져
  • 경남매일
  • 승인 2020.0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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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창원ㆍ수원ㆍ고양ㆍ용인) 시장ㆍ국회의원 간담회가 4일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이 묶여 있는 개정안의 통과 촉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도 불린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2천6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지역 내 총생산 51.8%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인프라가 집약해 있는 반면 기피 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비대해지는 수도권과 쇠퇴하는 비수도권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소외된 비수도권의 부활을 꿈꾸며 만들어졌다. 개정안 속에는 창원시의 염원인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 특례확대 사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허성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 유세에서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수도권과 그래도 `아직`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비수도권의 격차 축소는 정부가 해나가야 할 1순위의 숙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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