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02 (금)
바이크 고속도로 허용, `50년 금단` 넘고 달릴까
바이크 고속도로 허용, `50년 금단` 넘고 달릴까
  • 경남매일
  • 승인 2020.0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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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0년간 금단이 영역이었던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이 국민입법 청원에 올랐다.이륜차인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 각국의 교통수단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실태 추세에 국내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와 똑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내고 있으나 정작 통행권에는 불공평한 점이 많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우리나라는 1968년 12월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렸으나 불법 개조 삼륜차의 사고 위험성 등으로 인해 1972년 6월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1985년부터 6년가량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허용됐으나 사고가 급증하자 1992년 이마저도 금지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은 오토바이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713건에서 2018년 3931건으로 감소 추세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66명에서 39명으로 줄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개선으로 300cc급 이상 이륜차 고속도로 이용 허용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지난달 10일 국회사무처가 이륜차 고속도로 이용 허용 국민동의 청원을 개설 후 청원요건 심사를 마쳤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금단 50년의 벽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가 국내 자전거.바이크 산업, 그리고 주차난, 에너지 등 국민경제에 미친 나쁜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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