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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사랑, 집착이 부른 범죄 `스토킹`
변질된 사랑, 집착이 부른 범죄 `스토킹`
  • 경남매일
  • 승인 2020.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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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선혜빈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희생`, `헌신`, `그리움`, `아픔` 등등. 하지만 과도한 `집착` 또한 사랑의 다른 형태일까?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바로 `스토킹`이다.

 최근 창원 중부경찰서에는 약 3개월 동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B 씨의 바뀐 전화번호로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스토킹을 일삼은 A 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몇 달씩 동료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내며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일삼은 직원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스토킹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메일, 그리고 편지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포함된다. 최근 SNS를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또한 급증했는데 SNS를 통한 스토킹 행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범위 또한 더욱 넓어지고 있다.

 또한, 스토킹은 강간, 상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스토킹에 관한 상담 건수는 27건으로, 전체 상담 중 2.3%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복 범죄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에 대한 가해자 강력 처벌 및 피해자를 보호ㆍ구제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즉시 긴급전화 112, 인터넷, 스마트폰 신고 등으로 자신의 피해를 알려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스토킹 검거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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