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37 (토)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또 특혜’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또 특혜’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20.01.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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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호텔ㆍ병원 건립은 뒷전

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연장 요청
특별감사ㆍ연장 중단 등 논란 커져
협약변경 의회 동의 안 받아 고발

창원시의회 안건 보류 2월초 재심의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운영 연장을 요청해 특혜시비를 받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ㆍ수도동 일대 225만㎡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녹지부분은 이미 조성된 36홀 골프장. / 창원시

 

 “토지사용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로 얼룩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민자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계획한 호텔 병원 등을 짓는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은 뒷전인 채 골프장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 또 다른 특혜시비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토지이용 기간을 기존 2009~2039년까지에서 7년 8개월을 더 연장, 2047년까지 사용토록 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연장의 특혜시비에 이어 특별감사, 연장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시의회는 29일 ‘사업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지만 심의결과 보류, 2월 초에 재심의키로 했다.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은 “시의회가 의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동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2월 초에 처리하기로 하고 안건을 보류한다”고 정리했다.

 복합레저단지의 당초 계획은 민자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한 골프장, 호텔ㆍ리조트는 2017년까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외국인병원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협약했다. 민간투자 업체가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사업이 마무리됐겠지만 현재 골프장만 운영될 뿐, 타 사업계획은 겉돌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개발공사와 사업허가 관청인 진해자유경제구역청 관계자는 “민자 투자 사업의 경우, 당초 제안한 협약사업의 이행여부를 검토 계획차질 등의 우려에 대해 페널티를 주거나 사업자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게 정당한 행정 집행이다”면서 “투자업체 요구인 기간연장 등은 또 다른 특혜시비를 물고 올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진해오션리조트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창원시 진해구 소멸어업인대책위원회 주민들은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경남도에 웅동지구 임대기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또 A 창원시의원은 “경남도는 진해 웅동지구 개발의 불법, 특혜, 부조리를 방관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복합관광리조트 조성계획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재직 때인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 등이 민자 투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2009년 12월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한 민자 투자사와 협약했다.

 조건은 2009년 체결 때부터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매립지역 200여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1천325억 원을 투입, 복합리조트를 조성키로 했다. 토지는 경남개발공사(64%), 창원시(36%) 소유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4년 당시 협약의 부분변경 등으로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당시 도와 시의회 동의도 없이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고발조치 등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기간 연장 등을 모색하려는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2014년 협약 변경에 이어 사용기간 연장 등 민자 투자업체 입맛대로 행정기관이 끌려가서야 쓰겠느냐”면서 “민자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과는 달리, 자금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행정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은 “도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테마파크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등 피해가 발생해 이를 치유하기 위해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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