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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관광레저단지 특단 대책 강구를
진해 웅동 관광레저단지 특단 대책 강구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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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만들어진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이 수년간 멈춰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오션리조트와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진해 오션리조트는 임대한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짓고 2단계로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기부채납 키로 했다.

 협약 10년이 지난 현재,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에는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만 들어섰다. 현재 골프장을 제외한 시설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해 오션리조트는 토지이용 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해 2047년까지 사용해줄 것을 신청하자 주민단체 등에서는 연장 특혜시비와 특별감사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도 29일 사업 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심의 결과를 보류하고 2월 초 재심의키로 했다. 진해구 소멸어업인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 기간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사업허가 관청인 진해자유경제구역청 내부에서는 "당초 제안한 협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검토해 계획 차질에 페널티를 주거나 사업자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게 정당한 행정 집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14년 당시 협약의 부분 변경 등으로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도와 시의회 동의도 없이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고발조치 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업체의 변명은 있겠지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사업 기간 연장은 또 다른 특혜지 해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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