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4 (토)
부산권역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부산권역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1.29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부산시ㆍ해수부 발표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ㆍ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ㆍ시행,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천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천164.90㎢ 등 5천526.44㎢이며,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로 영해에서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ㆍ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ㆍ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