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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수도요금 내달부터 인상
하동군 상수도요금 내달부터 인상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1.28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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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개정 따라

가정ㆍ업무ㆍ영업용 등에

현실화율 70% 반영키로

 

 하동군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현실화율 70%(지난 2018년 말 기준 58.8%)를 반영한 상수도 요금을 다음 달부터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 2월 조례 개정 이후 상수도 요금을 변동 없이 부과했으나 급수구역 확대, 물가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현실화율(58.5%)로 인한 만성적자 운영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를 해결하고자 인상을 추진했다.

 중앙정부(행정안전부)도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85% 이상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가정용(6단계), 업무용(5단계), 영업용ㆍ욕탕용(4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3단계로 단순화한다. 구경별 정액 요금은 가정용 13㎜ 기준 38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t당 586원에서 653원, 업무용 1단계(0~100t)는 1천12원에서 1천205원, 영업용 1단계(0~30t)는 895원에서 1천98원, 욕탕용 1단계(0~200t)는 715원에서 936원으로 오른다. 요금 인상분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군은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감면대상이던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 심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3자녀 이상 자녀 모두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세대에 30%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 운영을 위한 총괄 원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수도경영에 큰 부담이 돼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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