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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 소규모 사업장 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양산시 내 소규모 사업장 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1.2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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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배 이상(2019년도 14개 업소 22억 원 지원) 늘어난 규모로서 도내에는 김해ㆍ창원에 이어 세 번째다.

 양산은 2천여 개 기업체 중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5종 규모의 영세 사업장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해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 90%와 자부담 10%로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또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우선지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개별 방지시설별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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