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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육지 부 면적 줄여야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육지 부 면적 줄여야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1.2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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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국 국장 박성렬

 해양공원은 해중공원과 해상공원으로 나눠 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함께 해상형 국립공원에 속한다. 국내에는 해상공원의 육지면적 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해상공원의 육지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20% 내외이다.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거제시와 통영시는 20% 내외이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유독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남해군 지역의 육지면적만 60%에 육박하고 특히 상주ㆍ금산지구의 상주면은 전체 면적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었으나 지정 50년이 지난 현재도 82%가 육지면적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 비율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어긋난 결과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해 심각한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남해 금산지구와 남해대교지구는 인근 타 지역보다 보존할 생태 보전환경의 자원이나 육상 부의 지정기준에 부응하는 보존 근거 또한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전체 면적 중 사유지 비율은 32.4%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지 부 사유지 비율은 80%,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70.9%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1.7%인 것을 감안하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있는 해이다.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남해군의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은 조속한 자연공원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지자체와 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던 원성과 불만을 토로하며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상주ㆍ금산지구 조정대책위 측은 "50년 전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유명 해수욕장과 유명한 산 전역을 전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50년 동안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택 건축, 생계를 위한 창고 신축, 형질 변경 또한 하지 못하는 등의 재산권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지역의 육지 면적이라도 다도해 국립공원의 육지 부 비율 수준 내지 인근 거제시와 통영시의 육지면적 비율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 60% 수준의 육지 부 면적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공원구역 해제대상으로 거론되는 농지 외 보존 가치가 미미한 임야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며 그들이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또 "최소한 관광지 조성 등 공공적 개발을 위한 구역 해제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위한 개발요인이 있는 곳이라도 우선적으로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민들의 주장이고 바람이다.

 그간 적용돼 온 총량제의 개념이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제가 필요한 육지 부 면적만큼을 해상으로 대체 지정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다" 고 말했다.

 아무런 논리도 보전의 근거도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간 속앓이 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역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와 국회가 귀담아들어 해결해야 할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한편 남해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형평성을 지켜 꼭 거제시와 통영시처럼 20% 선에서 남해군의 육지 부도 형평성을 갖추고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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