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45 (수)
경남도정 운영 기준 잣대가 없다
경남도정 운영 기준 잣대가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28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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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따른 논란 증폭

근무평정 순위 조작 부당한 인사

국ㆍ공유지 귀속 업무 부당 처리

5년간 조정교부금 538억 미지급

공노조 “투명 인사ㆍ처벌” 촉구

 감사원이 경남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근무평정 순위 조작 등 부당한 직원 인사, 주택사업 승인과 국ㆍ공유지 귀속업무 등 도정운영의 잣대가 고무줄인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경남도는 지역 내 시ㆍ군에 지급해야 할 2015~2019년까지 5년간의 조정교부금 538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동근)은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경남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해 투명한 인사행정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정ㆍ현원 관리ㆍ운영 부적정, 승진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등 경남도 인사행정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이미 제출된 근무평정 성적 순위를 나중에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도에서 근무평정 실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18년 하반기 6급 직원의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인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A씨는 행정부지사가 “고생 많으니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한 직원 B씨의 평정점을 높게 조정해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 덕분에 B씨는 지난해 승진 임용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할 내 18개 시ㆍ군 간의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조정교부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현행법은 지방소비세액의 2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15~2019년 사이 거둬들인 지방소비세 총액이 2조 8천530억 원 수준인 데도 1천476억 원을 제외한 2조 7천54억 원가량만 조정교부금의 재원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이 538억 원 부족하게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경남도는 “가용 재원이 부족했다”고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부족하게 산정ㆍ지급한 조정교부금 538억 원을 순차적으로 시ㆍ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경남도가 국ㆍ공유지 귀속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4년 9월 C업체로부터 창원시 지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받고 이듬해 이를 승인해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고,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2015년 해당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보도 등 2천135.9㎡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대지면적에 포함시켰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원활한 도로 운영을 위해 차로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도 무시하는 등 도정운영의 부적성이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남도지사에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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