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ㆍ주변 냉대에 범행
속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70대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자 4면 보도>
밀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치사)로 아들 A씨(4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전 4시 25분께 밀양시 무안면 1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을 질렀고, 이 화재로 어머니 B씨(76)가 숨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변비관과 주변 냉대 등 복합적 요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집 마당에서 아버지 유품을 태우던 중 순간적으로 휘발유를 집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집을 불태우는 것을 방해할까 봐 흉기를 들고 잠시 대치하기도 했으나 큰 반항 없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타는 집을 향해 큰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 해 본인의 신변과 관련해 열등의식이 심한 상태였다”며 “연휴 동안 가족들로부터 찬밥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겹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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