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42 (토)
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장세권 기자
  • 승인 2020.01.28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기금 중 350억 배정

농어업인 3천만원 등 한도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350억 원(운영 290, 시설 60)을 배정받아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로서,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2월 26일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추천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6일부터 융자를 실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