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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준수 실천적 규범 채택
공공기관 직원 준수 실천적 규범 채택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1.2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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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노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열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성차별 등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증진과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회생지원 등 재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문화 조성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직원 대표 2명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사가 공동 채택한 헌장에는 노동3권 존중, 차별금지원칙, 강제노동불허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규범이 담겼다.

 경남신보는 인권경영헌장 제정을 위해 인권현황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부직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인권경영 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주요사안 심의ㆍ의결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인권경영 돌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구철회 경남신보 이사장은 “선포식에 이어 실시 예정인 인권경영 기관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인권경영이 체계적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토록 재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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