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0 (금)
도내 주민투표 청구 최소 13만 9천276명 서명 필요
도내 주민투표 청구 최소 13만 9천276명 서명 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2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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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구권자 총수 278만명 확정

과도한 부담ㆍ중대 영향 결정사항 가능

 경남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278만 5천504명(내국인 278만 1천257명, 외국인 4천247명)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13만 9천276명)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가능하다.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자 총수는 278만 4천295명(내국인 278만 1천257명, 외국인 3천38명)이다.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자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더 엄격히 따져 총수가 다소 줄었다.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2만 7천843명) 서명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자 총수와 동일한 278만 4천295명이다.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27만 8천430명) 서명을 받되, 6개 시ㆍ군 이상에서 시ㆍ군별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도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서명을 받되, 각 읍ㆍ면ㆍ동별로 최소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도는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 등에 따라 매년 주민투표 및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필요 서명인 수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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