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7 (금)
김해 여중생 폭행 가해자 2명 입건
김해 여중생 폭행 가해자 2명 입건
  • 김명일ㆍ김용락
  • 승인 2020.01.27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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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어질러놨다며 술 붓고 뺨 때려

경찰, 10여명 교사 혐의 조사 계획

교육청, 피해자 신변보호ㆍ상담
SNS상에 게시된 김해 여중생 폭행 영상 캡처. B양이 프라이팬에 담은 술을 A양 머리에 붓고 있다.

 

 김해 중학생 폭행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6시 김해시내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양(13ㆍ중1)을 무릎 꿇린 채 수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의 혐의(공동상해 등)로 중학교 2학년 BㆍC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폭행 장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후배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과 함께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한 손에 프라이팬을 든 가해 여학생이 “기가 막힌다”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 여학생에게 물을 붓고 뺨을 수차례 힘껏 때렸다.

 이날 폭행으로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BㆍC양은 전날인 18일 A양 등 후배 5명이 평소 자주 방문하던 한 남학생의 빈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어질러놨다는 이유로 A양 등을 해당 집에 불러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ㆍC양은 지난 1월 김해 시내의 한 상가 계단과 옥상에서 다른 중학교 1학생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22일 A양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당시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 중학생 일행 10여 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입건된 BㆍC양 외 나머지 일행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폭행을 묵인하거나 폭행 당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을 교사하는 등 혐의가 있는지, 영상 속 피해 학생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맞는 모습 등에 미뤄 평소 추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A양과 함께 불려간 또래 4명에 대해서도 폭행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그 일행 모두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다”며 “이들 무리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23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측에 피해 학생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방송통신심위윈원회에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SMS를 발송 동영상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예방을 안내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개학 후 전 학교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7일 현재 1만 7천 400여 명이 동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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