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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자살행위 넘어 살인 행위
과속운전 자살행위 넘어 살인 행위
  • 경남매일
  • 승인 2020.0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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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김선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 유형보다 발생 수 대비 운전자 및 동승자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 871건 중 사망은 206명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 사망률이 23.7%에 달했다. 반면 다른 주요 교통사고인 중앙선 침범은 1만 8천288건 중 사망 338명(사망률 1.8%), 신호 위반은 3만 9천715건 중 사망 317명(사망률 0.8%)이었다. 또한 과속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앞, 뒤 근처에 대한 확인보다 더욱 멀리 보게 된다. 따라서 바로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이나 좌우 방향 전환을 하는 차량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게 된다. 차량을 보고 갑작스럽게 제동한다고 해도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앞두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과속단속 장비 설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112 순찰차 거점 및 순찰 근무를 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과속 행위가 나를 위험하게 하는 자살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규정 속도를 지키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경남,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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