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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 질 높여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 질 높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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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치원 부실 운영으로 폐쇄 명령을 받았거나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특히 유치원이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ㆍ중ㆍ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ㆍ위생 수준이 적용된다. 개정 급식법은 공표 시점에서 1년 뒤,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에듀파인은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도내 총 114개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의무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73곳과 희망유치원 41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해서 100퍼센트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144개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K-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사립유치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75%가량 차지한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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