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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잇단 공방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잇단 공방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1.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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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장이 선임 원칙”

교육노조 “학교장 외 규정 위반”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로 촉발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두고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노조)가 연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22일 전일 도교육청이 밝힌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노조는 “도교육청은 2013년 고영진 교육감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을 언급하고 있다”며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2016년 11월 박종훈 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도교육청은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조 등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 공립학교의 설립자는 지방자치단체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노조는 지난 21일 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제2차 지방공무원 노동자 권리 찾기 대회를 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장은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규정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학교장’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해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학교장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등을 보면 기관장(공공기관의 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구별되고,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도내 973개 학교 중 1곳을 제외한 972곳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타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조와 교육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과 규정의 상반된 주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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