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35 (목)
김해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김해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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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수 증설 등 요건 갖춰

모니터링 후 수정ㆍ보완하기로

지역 소상공인 반대는 지속
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상공인 반대에 부딪혀온 ‘김해 코스트코’가 4수 끝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상공인 반대에 부딪혀온 ‘김해 코스트코’가 4수 끝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께 행복민원청사 1층 365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4차 보완 심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트코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4차 심의’에서 △주차면수 850대에서 927대로 증설 △주촌선천지구 내 교통량 예측 재분석 △선천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2개로 확장 등 내용이 담긴 보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김해 코스트코 입점저지 비대위’가 코스트코 측에 상생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면서 심의는 진행됐지만 의결은 보류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심의 이후 지난 17일 양측이 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만났다”며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상생 협의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이번 보완 심의에서 위원회는 해당 보완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장 6개월 이후 1년 6개월간 모니터링 후 주차장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면 재보완하기로 했다.

 코스트코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비대위 40여 명은 이날 교평이 열린 행복민원청사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한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 집회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3월 28일, 5월 9일, 6월 27일 등 3차례 걸친 심의에서 ‘보완 후 재평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건축심의ㆍ허가, 상생협력 논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며, 빠르면 오는 2021년께 문을 열 전망이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대지면적 3만 230㎡, 건축면적 1만 5천682㎡,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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