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6:46 (화)
한국지엠 비정규직 복직 가능할까
한국지엠 비정규직 복직 가능할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22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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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호전되면 우선채용’ 약속

근로자 지위 승소 땐 370명 복직

도, 실업급여 등 지원금 지급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본부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ㆍ비정규직 지회 등이 22일 창원공장 앞 복직 요구 천막을 철거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빠른 복직을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21일 진행한 노사 간 합의안에 따라 22일 복직 요구 천막을 철거했다. 합의안 등에 따르면 이들의 복직은 창원공장 경영이 호전되거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가 승소할 경우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본부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ㆍ비정규직 지회 등은 22일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측이 비정규직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해 천막농성을 정리한다”며 “회사가 빨리 안정돼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지엠,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ㆍ비정규직 노조, 고용노동부, 여영국 국회의원 등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창원공장 경영이 호전되거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해질 경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별도로, 585명 중 37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이 한국지엠 소속이라고 판결해도 즉시 복직된다.

 해고된 노동자는 경남도로부터 생계 지원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재취업 지원금도 지급받는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로 높아진 노동 강도를 체감해 생산 라인 속도를 조절해 비정규직을 재고용하는 방안을 사 측에 건의하고 추후 노사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즉각적인 복직이 담기지 않았다는 일부 해고 노동자들의 불만도 존재한다. 사측의 조건인 회사 경영 호전은 주관적이라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노사 합의 전 찬반 투표를 진행해 60%의 찬성표가 나왔다. 노조 측은 당장 생계가 우려되는 노동자들이 있어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해 10월 물량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12월 31일 해고하기로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천막 농성 등으로 해고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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