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18 (수)
`가정폭력 주의보`, 명절은 잘못 없다
`가정폭력 주의보`, 명절은 잘못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1.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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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경사 강동화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설날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들이 모여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제사를 지내고 오순도순 모여 함께 명절 음식을 먹으며 그간 나누지 못했던 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언제 취업할래?", "결혼은 언제 할래?" 등과 같은 배려 깊지 못한 관심의 표현과, 명절 비용, 노동 등의 각종 문제로 마음껏 즐거워야 할 명절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단순히 명절을 달가워하지 않은 형태는 그나마 다행인 경우이다. 심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 명절 연휴 뉴스의 단골 소재로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또한 경찰관으로서 설날과 같은 명절에 근무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을 가보면 한편엔 화목한 가족사진이 있고, 한편엔 그와 대비되는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곤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는 경찰청에 따를 때 2014년 2만 4천322건, 2015년 3만 8천839건, 2016년 4만 3천916건, 2017년 4만 460건 발생했고, 명절 연휴 가족 간 폭력 범죄는 2014년 7천737건, 2015년 8천491건, 2016년 1만 622건, 2017년 1만 4천436건으로 연간 발생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약 1/3이 명절 연휴 기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수 또한 2018년 설날 1천32건으로 평일 683건보다 약 4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수치를 반영하듯 항간에는 명절을 가정폭력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일명 가정폭력 주의보에 따라 경찰은 명절 기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이후에도 사건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고, 한편 사건화하지 않으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쪼록 2020년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첫해 설날이니만큼 누명 아닌 누명을 쓴 우리 고유 명절이 가정폭력 주의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가족 간의 따스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명절 본연의 뜻에 한발 다가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가정폭력 주의보라는 오명에 명절은 잘못은 없으니 말이다. 이를 위해 가족이라는 익숙함에 고마움을 잊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빌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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