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21 (수)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접수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접수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1.22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ㆍ시설자금 16억5천만원

신청ㆍ사업계획서 내달 7일까지

 남해군은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되며, 남해군 배정액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16억 5천2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 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지역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ㆍ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ㆍ동력비, 사용료 △시설ㆍ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 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ㆍ축산ㆍ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