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35 (토)
“김 지사 시연 봤다”… 법리싸움 돌입
“김 지사 시연 봤다”… 법리싸움 돌입
  • 박재근ㆍ서울 이대형 기자 ㆍ일부 연합뉴스
  • 승인 2020.01.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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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목격 정황 사실상 인정

법원 "공모관계 미진해 재판단"

드루킹과의 공모 `선 긋기` 주력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21일 오전 김 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뒤집기’ 가능할까….”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뒤집기’를 노리던 항소심에서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양상이다. 핵심 방어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시연을 봤다는 데서 곧바로 드루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알리바이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공모관계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김 지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통한 무죄 입증보다는,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항소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김 지사로서는 애초 기대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가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 제시한 추가 심리 쟁점을 보면, 상당수가 1심에서 이미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부분이다.

 1심은 ‘친문 핵심’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심에서 이미 나온 판단을 김 지사가 뒤집으려면, 법리적으로 매우 세밀한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이 불법을 저지를 의사를 숨긴 채 지지 세력이라는 외양을 띠며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 동지관계’를 형성해 일종의 ‘여론조작 비선조직’ 역할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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