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도의원, 조례 개정 발의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호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약자인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ㆍ지원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여 도민의 인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